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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관리

[사회복지] 사례관리 실천과정1

by whitepenguin8788 2024. 1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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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례관리 실천과정

- 클라이언트 발굴 > 인테이크 > 스크리닝 > 사정 > 개별 서비스 계획 > 개입 > 점검 및 평가 > 종결(한국사례관리학회 2016, '사회복지 사례관리 실천지침')

 

2. 클라이언트 발굴

2-1. 클라이언트 선정 기준

- 사례관리사가 어떤 대상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방향 수립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

-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, 사례관리사의 역량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차원에서 합의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 수립이 중요

- 사례관리 대상(위기가구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)

: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구(일반가구 포함)로서 지속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

: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우선 대상

: 해체위기가구, 경제적 기능 상실 가구, 개입이 필요한 조손 및 한부모 가구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기능 회복 및 개선이 필요한 가구

: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

: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별된 가구 등 

- 사례관리 대상 공통 자격기준

: 다음과 같은 수준의 위기가구를 대상자 자격기준으로 함 > 위기가구란 경제적, 주거환경, 가구특성, 지역사회 관계 특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특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공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

- 지원대상(통합사례관리사업)

: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,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

 

2-2. 클라이언트 발굴 방법

- 의뢰

: 기관 내 타 부서에서 발견하여 의뢰하거나 공공기관, 민간기관, 지역주민 등 외부에서 의뢰

: 주요 의뢰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, 추후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 기준과 같은 선정 근거와 과정에 대한 내용 또한 기록하여 내부 문서로 보관

: 인테이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의뢰자에게 공지

- 본인요청

: 클라이언트 스스로 유선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

: 도움 요청 내용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, 추후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 기준과 같은 선정 근거와 과정에 대한 내용 또한 기록하여 내부 문서로 보관

: 인테이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서비스를 요청한 본인에게 공지

- 아웃리치

: 사례관리사가 지역을 방문하여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직접 발굴

: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과 기관 소개 자료,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

- 주민 조직화

: 지역 주민을 조직화하여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

: 지역사회의 문제나 치약계층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을 모집하여 지원단을 형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 발굴과저엥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 조직화 기술을 활용

: 의뢰, 본인요청, 아웃리치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발굴 방법

- 클라이언트 발굴 단계에서의 사레관리사

: 상황에 적합한 발굴바업은 선택하여 활용

: 지역의 특성, 기관의 특수성, 사례관리사의 역량,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합의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

: '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'를 작성하여 추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
 

3. 인테이크

3-1. 인테이크

- 과업으로는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합의와 정보 파악이 주가되며, 사례관리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관계 형성을 포함하기도 함. 

-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식 면접으로 양식지를 채워가며 진행되는 절차적 과업만을 수행할 경우

: 장점으로 사례관리사의 개별적 역량에 상관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

: 단점으로 비전문적 실천 과정으로 평가될 가능성, 클라이언트가 조사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라포형성에 실패할 가능성

- 인테이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의 사례관리사가 실시하는 것이 적합

- 사례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실천 훈련과 경험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

 

3-2. 인테이크 실천과정

- 면접

: 면접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,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의 면접 실시

: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를 형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며 차후 진행될 스크리닝과 사정 단계에 필요한 일차적 정보 수집

- 풀레코딩

: 원자료로서의 근거로 확보하기 위해 면접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, 비언어적 메시지도 최대한 작성

: 추후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줄 번호 작성

- 분석 및 회의

: 동료 사례관리사, 슈퍼바이저와의 회의를 실시하여 파악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정보, 기타 의미 있는 정보, 상황과 문제 등을 확인

: 사례관리사의 면접 및 의사소통 기술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기반조의 시간을 가져야 함. 

- 인테이크 기록

: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인테이크 기록지에 요약 정리

: 가족관계는 가계도를, 자원체계는 생태도를 활용하여 작성

*가계도: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전체 가족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미리 짐작하여 그리는 것으로 보통 3세대 이상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도식화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반복되는 가족기능, 가족관계, 가족구조 등의 양상을 종단/횡단, 종합적/통합적으로 한눈에 파악

*생태도: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상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

 

4. 스크리닝

- 인테이크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 등록 여부와 관리 유형을 결정하고 구분하는 단계

- 각 기관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, 지역사회, 기관의 특수성, 사례관리사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등록 및 관리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및 구분 작업이 필요

- 스크리닝 회의를 통해 새롭게 협의된 내용이 차후 다른 기준에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재수립 할 수 있음. 

: 일반적인 스크리닝 기준

① 매뉴얼이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위기도 조사지와 같은 사정도구를 활용

② 장점으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도출 가능, 단점으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인간을 수치화하는 한계

③ 지역특성과 기관의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스크리닝 기준은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최종 결정은 사례관리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. 

④ 사례관리사의 스크리닝 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자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의 한계, 정보제공을 위한 관련 분야의 이론적,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회이에 참석

⑤ 회의에서는 스크리닝 기준을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등록 여부와 관리 유형에 대해 협이ㅡ

⑥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어렵거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요청하여 스크리닝에 반영할 수도 있음. 

⑦ 스크리닝 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함. 

⑧ 클라이언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유형이 결정되면 사례관리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결과를 알리고 사례관리 실천 전분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. 

*사례관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돕고 사례관리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,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

 

4-1. 스크리닝 단계에서의 사례관리사

- 실천현장에서 매뉴얼이나 지침,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등록 여부와 관리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, 스크리닝 목적의 정당성을 배제한 방법에 대한 맹목성은 지양해야 함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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